01. 가입대상
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외식업 소상공인.
1) 사업자등록증상 '업태'가 음식점, 일반음식점, 휴게음식업, 프랜차이즈체인화음식점 중 하나에 속하는 사장님
2) 상시 근로자수(아르바이트 제외)가 5명 미만인 소상공인 사장님
3) 연평균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사장님
02. 보험료지원
보험료
100%
지원. 정부와 지자체, 배달의민족이 전부를 지원하여 풍수해로 인한
재산피해를 보상
할 수 있도록 전국 외식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공헌사업입니다.
보험료지원
70~91%정부, 지자체
+ 9~30% 배달의민족

매년 정부 보조금 예산 편성(지방비 별도 추가 편성)

기업의 사회공헌
03. 보상금액
●보험의 목적물 :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 (시설, 집기, 재고자산 포함)
●보상금액 : 지역별 상이. 시설 및 집기 4~7천만원, 재고자산 1~2천만원
내 실손보상
서울/부산/울산/강원/충남/전북/제주지역
대구/인천/광주/대전/세종/경기/충북/전남/경북/경남지역
04. 재난지원금과 풍수해보험
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발생 ->
풍수해보험
을 통한 원활한 피해 복구 가능
현행 무상복구비 지원제도(재난지원금)
재난지역에 해당시 보상 ->일상재해는 보상지원 없음피해액의 30~35% 수준 보상
배민 풍수해보험 지원사업
단 1건이라도 피해발생 시 보상최대 5천만~9천만원까지 보상
05. 보상하는 손해
보험기간중에 보험의 목적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
기상특보(주의보•경보) 또는 지진속보가 발표된 후
보험의 목적이
태풍, 호우, 홍수, 강풍, 풍랑, 해일, 대설, 지진
(이하 ‘풍수해’라 합니다.)
의 직접적인 결과로 입은 물리적인 손해
를 보상합니다.
보상 재해 세부기준
| 구분 | 기준 |
|---|
| 태풍 | 태풍 영향 강풍, 풍랑, 호우 또는 해일현상 등이 기상청 기상주의보 발효기준에 도달될 때 |
| 호우 | 호우 3시간 강우량이 60mm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mm이상 예상될 때 |
| 홍수 | 홍수예보지점의 수위가 계속 상승하여 주의보수위를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|
| 강풍 | 육상에서 풍속 14m/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0m/s 이상이 될 때. 다만, 산지는 풍속이 17m/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5m/s 이상이 예상될 때 |
| 풍랑 | 해상에서 풍속 14m/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3m이상이 될 때 |
| 폭풍해일 | 천문조, 태풍 · 폭풍 ·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기상청 기상주의보 발효기준 이상이 될 때 |
| 지진해일 | 한반도 주변해역에서 규모 7.0이상의 해저지진이 발생하여 해안가 파고 0.5m 이상 예상될 때 |
| 대설 | 24시간 신적설이 5cm 이상이 될 때 |
| 지진 | 국내 내륙에서 규모 3.5이상 또는 국내 해역에서 규모 4.0이상으로 추정되는 자연지진이 발생하거나, 국외에서 발생한 자연지진으로 인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|
06.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
1)풍수해가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2)풍수해로 생긴 화재, 폭발 손해(단, 지진으로 인해 발생한 화재손해는 보상)3)추위, 서리, 얼음, 우박으로 인한 손해4)보험계약일 현재 *이미 진행 중인 태풍, 호우, 홍수, 강풍, 풍랑, 해일, 대설, 지진으로 인한 손해 *이미 진행 중: 보험기간 중에 보험의 목적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 기상청(홍수통제소 포함) 기상특보(주의보경보) 또는 예비특보 발표시점을 기준
으로 합니다.5)침식활동 및 지하수로 인한 손해6)바람, 비, 눈, 우박 또는 모래, 먼지가 들어옴으로써 생긴 손해(목적물이 풍재 또는 수재로 직접 파손된 경우 보상)7)축대, 제방 등의 붕괴로 인한 손해(단,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 이 약관에서 보상되는 사고인 경우 보상)8)바람, 비, 눈, 우박 또는 모래, 먼지가 들어옴으로써 생긴 손해※기타 자세한 보험 약관은 첨부된 약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※가입시 유의사항-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-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,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(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)에 기타지급 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,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.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경우 보호하지 않습니다.-현대해상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,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-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
기업보험5부 준법감시인 확인필 제20222773호(유효기간 2022.08.31 ~ 2023.08.30)